문화예술교육사

- 문화예술교육사 정의
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․진행․분석․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 - 시행령
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2년 2월 17일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이 개정(8월 18일 시행) 공포에 따른 ‘문화예술교육사' 자격증제도 도입
자격분야
- 공예(도예), 국악, 디자인, 무용, 연극(뮤지컬), 영화, 음악
- 국가자격증
- 문화예술교육사 2급(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)
영역별 분야별 교과목 운영 기준
영 역 | 기준 학점 | 교과목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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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역량 | 2학점(30시간) | 문화예술교육개론 | |
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| 6학점(60시간) | 분야별 교육론, 교수학습방법, 교육프로그램개발 | |
직무역량 | 2학점(30시간) |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 | |
예술전문성 | 30학점(450시간) |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| 선택10과목 |
자격증 활용
- 2급 : 민·관 영역 현장 강사 및 기초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
(학교, 주민센터 등의 교육강사 가능)
대상 가능 학과
- 죽전 :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(피아노, 관현악, 성악, 작곡, 국악), 공연영화학부(연극, 뮤지컬)
- 천안 : 예술대학 미술학부(서양화전공, 동양화전공, 조소전공), 뉴뮤직과
※ 문화예술교육사 이수기준 교육과정 - 시간표 안내 참조
※ 기타 문의 :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(070-7825-1460)
- 대학 홈페이지 add
- 대학원 홈페이지 add
- 부속/부설기관 홈페이지 ad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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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
특수대학원(죽전)
특수대학원(천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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